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17부터 10.15일까지 약 7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180일 되서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라면 며칠 모자르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라면 대략 180일 ~ 183일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전부 계산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요건(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존재 등)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평일5일 및 유급주휴일 1일까지 1주에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 182일로 계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일수 미달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1개월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약 26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7개월 근무할 경우 아슬아슬하게 180일 정도가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7개월에 1일 정도가 부족하셔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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