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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208
지지20822.10.11

7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17부터 10.15일까지 약 7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 180일 되서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라면 며칠 모자르나요? 주5일근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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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자라면 대략 180일 ~ 183일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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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전부 계산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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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달력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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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재직한 기간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면서 다른 요건(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존재 등)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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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카운트하는 것으로, 평일5일 및 유급주휴일 1일까지 1주에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질문자님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총 182일로 계산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결근한 날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일수 미달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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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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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1개월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약 26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7개월 근무할 경우 아슬아슬하게 180일 정도가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7개월에 1일 정도가 부족하셔서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세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주 5일 근무 시 출근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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