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유추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