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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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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일수x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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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관련하여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 임금구성항목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건비 신고 시 식대 등 비과세 세목으로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세무사 등)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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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52시간 근무 월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160원이기에 월 급여는 2,630,876원(716,436원+1,914,44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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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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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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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가입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인의 국민연금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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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급여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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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급으로 보는 휴일(통상 토요일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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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발생 후 1년, 80% 미근무시 연차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3.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년 미만 시점에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간 합의 시 그 합의 시점).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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