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일 7.5시간(휴게포함 8시간) 주2일 근무하였으나 소정근로가 주 14시간으로 잡혀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계약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초과)
그러나 실제 근무인정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고, 어플로 출퇴근이 기록되어 실제 근무 시간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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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60시간 충족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 기준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