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내추럴한호박벌167
내추럴한호박벌16722.10.0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일 7.5시간(휴게포함 8시간) 주2일 근무하였으나 소정근로가 주 14시간으로 잡혀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계약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초과)

그러나 실제 근무인정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고, 어플로 출퇴근이 기록되어 실제 근무 시간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 합니다.

    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를 사업주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6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일 7.5시간(휴게포함 8시간) 주2일 근무하였으나 소정근로가 주 14시간으로 잡혀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계약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초과)

    그러나 실제 근무인정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고, 어플로 출퇴근이 기록되어 실제 근무 시간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60시간 충족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 기준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에만 15시간 미만으로 기재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