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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호박벌167
내추럴한호박벌167
22.10.0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일 7.5시간(휴게포함 8시간) 주2일 근무하였으나 소정근로가 주 14시간으로 잡혀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는 계약이 변경되어 월 60시간 초과)

그러나 실제 근무인정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하고, 어플로 출퇴근이 기록되어 실제 근무 시간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2023년 3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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