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질의의 경우 주중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이 있다면 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