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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유난히도 밝은...
별이 유난히도 밝은...22.10.04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은무엇이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무로적용되는지

그리고 무급휴가는 어느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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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둘다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만

    무급휴가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가 없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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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쉬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쉬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무급휴가는 약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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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해당 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의무 여부로 구분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무급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 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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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사용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로 무급/유급휴가를 구분하며, 약정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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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은무엇이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무로적용되는지

    그리고 무급휴가는 어느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유급휴일로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무급휴가는 법정무급휴가 및 약정무급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무급휴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대표적이며, 약정무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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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근로자가 그날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급으로 보는 휴일(통상 토요일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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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고, 무급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는 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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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급/무급 휴가의 구분은 '내가 쉬는 날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주휴일/연차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은 내가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회사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노사간 약정으로 유급일을 정하는 경우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보통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여름휴가, 겨울휴가,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 등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이러한 날을 유급으로 정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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