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무급 휴가의 구분은 '내가 쉬는 날에도 급여가 지급되는지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는 주휴일/연차유급휴가/출산전후휴가/관공서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은 내가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회사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노사간 약정으로 유급일을 정하는 경우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보통 회사 창립기념일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여름휴가, 겨울휴가,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 등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이러한 날을 유급으로 정한다면, 유급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