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2.10.01 인데 2023.9.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1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짜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9.3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10.01일이 되는 거니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님 근무를 10.01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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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년 9.30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9.30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사직서에 퇴사일을 10.1로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