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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에연꽃
연못에연꽃22.10.01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2.10.01 인데 2023.9.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1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짜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9.3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10.01일이 되는 거니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님 근무를 10.01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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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시 발생합니다.

    올해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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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은 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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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2022. 10. 01. 입사 시 2023. 09. 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음을 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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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9.30.자로 마지막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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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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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일이 2022.10.01 인데 2023.9.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1까지 일을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퇴사일은 마지막근무 다음날짜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9.30일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10.01일이 되는 거니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건지 아님 근무를 10.01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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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년 9.30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9.30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니,

    사직서에 퇴사일을 10.1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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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0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9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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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10.01 인데 2023.9.30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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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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