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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웨이터주임 근무도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다른 조건들은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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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발생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중 일부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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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공휴일근무시 1.5배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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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4~6월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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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조건중 계약만료기간중 일년 계약중 10일전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계약만료, 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등)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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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2022. 10. 01. 입사 시 2023. 09. 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음을 가정)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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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위 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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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단위 근로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일을 예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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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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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사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기에(부당해고) 귀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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