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햇살이눈부셔
햇살이눈부셔
22.10.02

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 1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구정때쯤 아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들어가서 1주일정도 출근 못했고 그 외에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여름휴가, 명절등으로 회사가 전체로 쉬는 날만 쉬었습니다..근무시간은 9시~5시30입니다.

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