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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이눈부셔
햇살이눈부셔22.10.02

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 11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구정때쯤 아이 코로나로 자가격리 들어가서 1주일정도 출근 못했고 그 외에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여름휴가, 명절등으로 회사가 전체로 쉬는 날만 쉬었습니다..근무시간은 9시~5시30입니다.

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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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네

    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 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월 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쉬는 날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7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므로 2022년 11월 6일까지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11월 7일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게 통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1년 11월 7일에 입사하셨으면 2022년 11월 7일까지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년 지나서 퇴사 통보 가능하나, 사직의 효력시기는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7.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117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하는것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11월 6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조건이 달성됩니다.

    그 중간에 자가격리로 인해 회사를 나가지 못했더라도, 회사규정 등에 의해 휴일이 있었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 7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인수인계 등을 위해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올 해 11월 7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11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중간에 결근, 코로나 자가격리, 명절 등으로 쉬었어면 문제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2. 월급일이 매달 25일인데 1년이 되는 11월 7일이 지나고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개월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네. 1년이 지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1년 전에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바로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 미발생함

    (물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함. 퇴직금 대신 이것 청구 가능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올해 11월 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되도록 1개월전 퇴사통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