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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02

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회사가 작년까지 모든직원에게 연차를 연차 갈음대체로 진행 해 왔다가 올해부터 5인이상 갈음대체가 아닌 개정된 법에 의거, 의무 연차 사용으로 올해부터 연차 계산시 이때까지 근무한 직원 근속연수 누적 적용 해서 연차개수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모든직원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선상에서 올해부터 적용하여 연차 개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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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입사일(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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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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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연차는 직원별 근속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개수가 부여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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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2) 기존 연차대체를 갈음한 것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공휴일 대체를 종료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누적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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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부터 리셋되어 연차를 계산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이전꺼부터 통산하시면 됩니다.

    • 단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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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 각각의 근속연수 및 출근율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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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작년까지 모든직원에게 연차를 연차 갈음대체로 진행 해 왔다가 올해부터 5인이상 갈음대체가 아닌 개정된 법에 의거, 의무 연차 사용으로 올해부터 연차 계산시 이때까지 근무한 직원 근속연수 누적 적용 해서 연차개수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모든직원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선상에서 올해부터 적용하여 연차 개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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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를 해왔어도, 그건 대체이고, 누적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최초입사일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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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대체는 근속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대체하는 것이지,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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