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작년까지 모든직원에게 연차를 연차 갈음대체로 진행 해 왔다가 올해부터 5인이상 갈음대체가 아닌 개정된 법에 의거, 의무 연차 사용으로 올해부터 연차 계산시 이때까지 근무한 직원 근속연수 누적 적용 해서 연차개수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모든직원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선상에서 올해부터 적용하여 연차 개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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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동안 연차휴가를 공휴일과 대체를 해왔어도, 그건 대체이고, 누적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최초입사일부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