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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
22.10.02

작년까지 연차 갈음대체 후 5인이상 2022년부터 의무 연차적용시 사용가능한 연차는?

회사가 작년까지 모든직원에게 연차를 연차 갈음대체로 진행 해 왔다가 올해부터 5인이상 갈음대체가 아닌 개정된 법에 의거, 의무 연차 사용으로 올해부터 연차 계산시 이때까지 근무한 직원 근속연수 누적 적용 해서 연차개수를 계산하나요? 아니면 모든직원이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동일선상에서 올해부터 적용하여 연차 개수를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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