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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최대 8시간)x1.5 +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 근무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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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당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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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경조사휴가 관련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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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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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료전 근로조건다르게 계약요청거부시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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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의 의미와 병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준의 경위서라면 그 자체만으로 견책 등과 같은 징계처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병가의 실질이 휴직이라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휴직의 부당성을 근거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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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르바이트 5인이상사업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는 포함되는 바, 외국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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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쟁점은 변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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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시간 및 그에 비례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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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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