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시 입사일자나 근무시간,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 개시일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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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하루라도 채용하여 사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규정하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근로자라고 이 의무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동안 단기알바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