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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릭스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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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보다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근무시작 21년 11월 10

퇴사한다고 22년11월 10일 30일전에

말할려고 합니다

그란데 1년되기전보다 미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는 ?

퇴직금을 못 받는가요?

비슷한일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4명있는 5인미만 퇴직연금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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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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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전 미리 퇴사의사를

    통보하지 마시고 1년이 된 상태에서 퇴사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약 1년전에 해고를 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퇴직금과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대략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1년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겠으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란데 1년되기전보다 미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는 ?

    퇴직금을 못 받는가요?
    ---------------

    네. 이유를 떠나서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는 1년이 되기 한달전이 아니라, 29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1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도 1년 전에 퇴사처리시 부당해고, 퇴직금 부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퇴직금 상당 손해를 보았으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퇴사일보다 회사가 합당한 사유 없이 먼저 나가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1년 미만 근속일 경우 퇴직금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3개월 넘게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정해진 퇴사일보다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기고 그러한 퇴사일이 30일이 채 남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1년 넘게 재직하여 퇴직금을 받으시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대로 1년을 꽉 채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나 자진퇴사 등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기존 계약기간 또는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하는 날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시킬수 없습니다.


    일찍 퇴사를 권하더라도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