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육아휴직 쓰고 싶다 통보하자 갑자기 회사에서(5인미만 사업장) 1년 계약 만료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 입사시 기간제근로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어서 당황스러운데요.
근로 계약서를 확인하니 기간제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아래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그럼 전 육아휴직을 계약기간까지만 쓰고 사용할 수없나요?
제8조(계약기간)
1.연봉계약기간:2021.12.13~22.12.13일
2.갑은 을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채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로 을의 업무의 적응 및 적격성이 부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계약 기간 중 급여 변동이나 근무지 변동 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