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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쭈꾸미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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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4

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사업장은 아마도 5인 이상인것 같고 일은 약 한달정도 넘게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서는 2023년 까지 일하는것으로 작성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해고를 당한 계기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11시까지이고 10시반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마감이 일찍 끝나는 데로 11시전에 퇴근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주문도 계속들어오고 마감에 익숙치 않아 거의 항상 11시를 넘겨서 퇴근했습니다

그날에는 10시이후에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배달 주문들어온것의 주문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해놓았고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오래잡아놓으면 안된다고 하길래 조리를 완료하고 조리완료를 누른다고 하였지만 이미 조리를 완료했을때는 손님이 취소를 했던 상태였고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 화를 내시면서 그럴거면 일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욕설을 하는듯한 얘기를 혼잣말로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더이상 너한테 일을 못맡기겠다 미안하지만 그만해야겠다 앞치마랑 열쇠를 주면 일한 시간을 계산해주겠다로 카톡으로만 해고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후로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사장입장에서는 일못한다고 자른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을 마주칠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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