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는데, 2022년 7월 11일 시작해서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이후에 주말알바로 채우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인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아르바이트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의 이직사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취업 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퇴사 후 1개월 이상 재취업하여 해당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알바로 채운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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