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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인턴으로 일하는데, 2022년 7월 11일 시작해서 2023년 1월 10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이후에 주말알바로 채우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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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9.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인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아르바이트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의 이직사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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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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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취업 전 다른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최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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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될 경우에는 퇴사 후 1개월 이상 재취업하여 해당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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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알바로 채운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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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퇴사후 다시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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