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