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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소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이 중 2020년 3월에 개정된 1년미만자 연차 소진에 따라 월발생연차의 경우 "2022.05.04" 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걸까요??→ 2022. 05. 01.이 사용기한입니다.Q2) 회사내에서 1년 미만 연차를 촉진하지 않았다면, "2022.05.04"에 소멸이 되면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일까요??→ 네 지급해야 합니다.Q3) 실제 2022.05.04 까지 소멸시기지만, 회사 내규로 2022.12.31 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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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 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을 휴일근로한 것으로 보고, 실제 그 달에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회사가 설정한 장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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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 미사용시 계약종료시 연차수당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수준으로 근무하는 3개월 계약직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만료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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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귀 근로자가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 시간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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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주일만근을 못해서 휴무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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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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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근이랑 주5일제 근무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개월 근무하였기에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9월 급여 중 일부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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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1년 만료 후 3개월 연장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기존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연장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일 것입니다. 한편,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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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일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기준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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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으로 전환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여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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