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기능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는
근로기준법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운전학원 오너에게 밉보이면 아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된 강사는 법의보호를 못받고 하소연 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운전학원강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해도
강사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사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운전학원 오너에게 밉보이면 아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이러한경우 해고된 강사는 법의보호를 못받고 하소연 할곳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운전학원강사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강사를 해고해도
강사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건별로 대가를 받으며, 본인이 자율적으로 스케쥴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경우 해고가 아닌 도급 위타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운전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무나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운전학원 기능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학원강사라고 해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관리감독을 받고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급이 없고,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모은다거나 수강생 수에 따라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업 방식 등도 강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별도 인사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