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은 구두 상으로 정한 것도 유효하게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두 상이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관 관련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 없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만큼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