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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 6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여부와 무관하게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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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동거하는 친족(아들, 딸)외에 해당 사업장에 위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어 친족인 근로자(아들, 딸)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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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여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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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9월에 입사했을때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09.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 15개)2023. 09. : 15개(후략)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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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을 거절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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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일하시는 프리랜서 직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형태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즉, 프리랜서)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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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둬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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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직원 계약서 작성후에 회사의 해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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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①인센티브를 실제 지급하기로 한 내용, ②21년 모 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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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휴란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미 퇴사의사를 9월에 밝히고 9월말까지 실근로 종료를 했다면 10/3(월) ~ 10/9(일) 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2.10/3~10/12 까지 근로에 대해 주휴 1일만 차감하고 급여계산을 하면 될까요?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삭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역에 의한 일할계산의 경우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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