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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9.13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A에서B로 변경됩니다

A를 사업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근로자가 변경된 B를 사업주로 인정하기 싫어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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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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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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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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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이 영업양도라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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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B사업주가 A사업주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력까지 영업양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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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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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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