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누구야!!!!
누구야!!!!22.09.13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A에서B로 변경됩니다

A를 사업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근로자가 변경된 B를 사업주로 인정하기 싫어 자진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에 따라 고용승계가 있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고용관계는 유지 또는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를 거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이 영업양도라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B사업주가 A사업주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력까지 영업양수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