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 종료 후 남은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발생여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로자입니다.(월~금)
- 9월 말까지 실근로 후, 10/3(월)~10/12(수)까지는 연차소진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1.
주휴란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퇴사의사를 9월에 밝히고 9월말까지 실근로 종료를 했다면 10/3(월) ~ 10/9(일) 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10/3~10/12 까지 근로에 대해 주휴 1일만 차감하고 급여계산을 하면 될까요?
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삭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