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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9.14

실근로 종료 후 남은기간 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

실근로 종료 후 남은연차 사용하게 하는경우 주휴수당발생여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로자입니다.(월~금)

- 9월 말까지 실근로 후, 10/3(월)~10/12(수)까지는 연차소진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1.

주휴란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퇴사의사를 9월에 밝히고 9월말까지 실근로 종료를 했다면 10/3(월) ~ 10/9(일) 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2.

10/3~10/12 까지 근로에 대해 주휴 1일만 차감하고 급여계산을 하면 될까요?

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삭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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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란 계속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미 퇴사의사를 9월에 밝히고 9월말까지 실근로 종료를 했다면 10/3(월) ~ 10/9(일) 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네 맞습니다.

    2.

    10/3~10/12 까지 근로에 대해 주휴 1일만 차감하고 급여계산을 하면 될까요?

    즉, 무급휴일인 토요일이 중간에 있다고 해서 하루치를 더 삭감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 역에 의한 일할계산의 경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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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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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후슈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이 2~3일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날은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1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며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4.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임금공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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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일치만 공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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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10월 3일 이후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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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일만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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