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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게241
고독한게24122.09.14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꼼수를 쓰는데 정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에 인센티브 구두로 약속 받은 경우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는 21년 모 월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4대 가입을 안 해주고 수습이 끝나는 3개월 뒤에 4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지난 달인 8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오늘 퇴직금 입금되어 명세서랑 확인하니까 근무 일을 실제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 보험 가입일로 계산을 하여 실제 근무 일 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는데, 구두로 약속 했던 인센티브를(인센 정산 기준 매출이나 수수료율 협의한 적 없음) 대략 퇴직금 차액만큼 지급해서 결론적으로 퇴직금 + 인센티브 합쳐서 실제 근무 일만큼의 퇴직금액이랑 비슷하게 맞췄더라구요.


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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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네. 당연히 실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했다면 해당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큰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①인센티브를 실제 지급하기로 한 내용, ②21년 모 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