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인센티브 구두로 약속 받은 경우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는 21년 모 월에 입사하였는데, 그 당시 회사에서 4대 가입을 안 해주고 수습이 끝나는 3개월 뒤에 4대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지난 달인 8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오늘 퇴직금 입금되어 명세서랑 확인하니까 근무 일을 실제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 보험 가입일로 계산을 하여 실제 근무 일 수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퇴직금 차액이 발생했는데, 구두로 약속 했던 인센티브를(인센 정산 기준 매출이나 수수료율 협의한 적 없음) 대략 퇴직금 차액만큼 지급해서 결론적으로 퇴직금 + 인센티브 합쳐서 실제 근무 일만큼의 퇴직금액이랑 비슷하게 맞췄더라구요.
우선 경리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이럴 경우 4대 가입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