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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총 근로시간은 6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557,844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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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즉,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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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금이 있더라도 그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왕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또는 상계)를 하여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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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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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부당해고 관련)를 첨부하여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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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음을 전제로 함)하여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무 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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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①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계약만료 등 이직 사유가 수급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계약만료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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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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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짐일용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시간 이상이면서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거래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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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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