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는
"퇴사시 미리 담당자에게 말을 하고 대신할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고,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홀 아르바이트생은 저 혼자이며 동시간대에 사용자와 주방+홀 아르바이트생 한명까지 총 3명이 근무합니다
일을 더 해보려고 했으나 근무인원 충족도 되지않을뿐더러 질병에 관한 휴무도 인정해주지않는 사업장이라
더이상 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한달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끝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