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시 미리 담당자에게 말을 하고 대신할 근로자를 구할때까지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적혀있고,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때 갑은 을 또는 을의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홀 아르바이트생은 저 혼자이며 동시간대에 사용자와 주방+홀 아르바이트생 한명까지 총 3명이 근무합니다
일을 더 해보려고 했으나 근무인원 충족도 되지않을뿐더러 질병에 관한 휴무도 인정해주지않는 사업장이라
더이상 일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은 한달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끝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업무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등과 관련된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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