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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코요테247
냉철한코요테247

연차수당 287시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되면서 남은 연차 8.5일 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2-3일밖에 사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자 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에 퇴사할때도 209시간이 아닌 287시간으로 계산되어 큰 차이로 낮은 금액을 받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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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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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를 총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287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산정시 월급을 209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또는 월임금총액(포괄연장수당 등 포함 임금)/월 총 근로시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통상임금이 아닌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였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287시간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이 월급여를 287시간으로 나눠 계산된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주 5일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기본급 외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월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 209시간에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이 별도로 매월 책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