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재목 그대로 퇴직후 한달이 지나면 지급하기로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늦개 준다고 하는경우에 어떤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합의한 금품청산기일보다 늦춰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또한, 퇴직한 날부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 후 한달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퇴사후 1달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그 기일)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늦개 준다고 하는경우에 어떤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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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가적인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요효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퇴직금 등 금품 청산 지연 합의서 작성을 통해 지연기간, 지연시 이자 등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회사와 함께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