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에서 시급을 11000원 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9166.67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기준 한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한시간당 10,9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9,166원입니다(11,000원/1.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