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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뱀눈새214
금쪽같은뱀눈새21422.09.01

주휴수당 포함 시급관련 질문?

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에서 시급을 11000원 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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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의 1/5를 주휴수당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시간당 임금은 9166.67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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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기준 한시간당 최저시급은 9,1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한시간당 10,9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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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9,166원입니다(11,000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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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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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6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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