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토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3.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8. 31. 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 21개이며, 입사일 기준 26개인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규(취업규칙 등)나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사의 사용일수에 관한 조항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기존 휴일과 중복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기에 귀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1년 미만 시 매월 1개씩 11개, 1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15개+가산휴가)가 발생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중도입사자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8.9월 입사19년도 17일부여 - 연차수당20.3월지급20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1.3월지급21년도 15일부여 - 연차수당22.3월지급22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3.3월지급23년도 16일부여 - 연차수당24.3월지급... 17 17 18 18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시 귀 질의의 계산법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월급제 근로자 공휴일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일수가 다르더라도 고정적인 임금을 받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출근율이 80%이면서 1년 미만 시점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연차수당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2항은 어느 회사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1년이 되는 날까지 또는 1년 이상 재직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