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1년이 지난 근무자 입니다. 휴가가 몇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7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15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말이 달라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근무자 입니다. 휴가가 몇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7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15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말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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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1년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관한 질문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따라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366일째 되는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출근율이 80%이면서 1년 미만 시점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달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정확히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1.1.부터 그 다음 해 1.1.까지 만 1년하고도 +1일(366일 이상)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까지만 체결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하여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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