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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30
뽀얀귀뚜라미23022.08.30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1년이 지난 근무자 입니다. 휴가가 몇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7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15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말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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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근무자 입니다. 휴가가 몇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27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15일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말이 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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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1년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했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관한 질문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에 15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됩니다.)따라서 1년이 지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366일째 되는날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출근율이 80%이면서 1년 미만 시점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 달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전년도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정확히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1.1.부터 그 다음 해 1.1.까지 만 1년하고도 +1일(366일 이상)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까지만 체결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하여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