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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낙지88
후덕한낙지8822.08.29

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전기 내선전공으로 현장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회사로 옮겨 일하고 있는데요.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쇠에 손목을 부딪힌 뒤로 손목부근과 손등쪽에 통증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재보험이 있다는걸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했는데요.

현재 손목과 손등쪽 통증이 심하여 일할때 통증을 참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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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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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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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점이 작년 10월인 경우에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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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다친 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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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내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재가 발생하신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요양 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질문자분께서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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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내에 사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 및 대리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6bbd5fa04676e6784527a6db539727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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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므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발생 당시 재직하였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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