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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종료 통보를 받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관련 자세한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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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기에 실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세전 임금에서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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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퇴사하면 8일치도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9/8 퇴사 시 9월 근무일에 대한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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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시 거부를 하는상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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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휴무 안쉬면. 수당 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입사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재직하면서 출근율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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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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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단위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가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매 해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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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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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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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무가 아닌 소정근무여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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