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래 사례 시에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6월29일 면담시 7월1일부 부서폐지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제안(통보 후 30일간 이직준비기간 확보, 실업급여 가능)
2. 근로자 본인희망에 의해 타부서 전환배치 및 인사발령 시행(7월 1일부)
3. 20일 후쯤 업무과다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하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근로자 측에서 문의
4. 사측에선 본인 희망에 의해 7/1부 전보 인사발령을 했으며, 현재는 본인 자의에 의한 퇴사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