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래 사례 시에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6월29일 면담시 7월1일부 부서폐지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제안(통보 후 30일간 이직준비기간 확보, 실업급여 가능)
2. 근로자 본인희망에 의해 타부서 전환배치 및 인사발령 시행(7월 1일부)
3. 20일 후쯤 업무과다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하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근로자 측에서 문의
4. 사측에선 본인 희망에 의해 7/1부 전보 인사발령을 했으며, 현재는 본인 자의에 의한 퇴사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회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7.1.자 권고사직은 타부서 전환배치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6.29.에 사직의 권유를 수용했어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부서에 배치되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희망으로 부서를 이동한 것이고,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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