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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팀
인싸팀22.08.05

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아래 사례 시에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6월29일 면담시 7월1일부 부서폐지에 의한 권고사직 근로자에게 제안(통보 후 30일간 이직준비기간 확보, 실업급여 가능)

2. 근로자 본인희망에 의해 타부서 전환배치 및 인사발령 시행(7월 1일부)

3. 20일 후쯤 업무과다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하는데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한지 근로자 측에서 문의

4. 사측에선 본인 희망에 의해 7/1부 전보 인사발령을 했으며, 현재는 본인 자의에 의한 퇴사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어렵다고 회신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7.1.자 권고사직은 타부서 전환배치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하려면 6.29.에 사직의 권유를 수용했어야 하는바, 이를 거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부서에 배치되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희망으로 부서를 이동한 것이고,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자진퇴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