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주15시간 월화수 5시간씩 출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경우 1개월 만근시 온전하게 1일의 월차휴가를 줘야하나요? 그리고 1년 근속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5일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3시간씩,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년이 된 이후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월단위 연차휴가 1일*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휴가 부여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15시간/40시간*8시간= 45시간 휴가 부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월 단위, 연 단위 모두)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일수(시간)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갯수는
40시간 근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연차 한개의 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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