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