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고에관해 통지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분이 해고를 당하면 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