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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야!!!!
누구야!!!!22.08.05

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가 해고에관해 통지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치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분이 해고를 당하면 3개월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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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30일분을 초과한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관련 이슈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선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위 법 제2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함),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를 인정받으면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 해고와 관련한 수당은 없으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 지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통상 2~3개월이므로 2~3개월 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