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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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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어 매장 세팅을 하고자 하는데

1일 아르바이트로 오후 20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시급 1만원에 1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시급 1만원에 7시간 근무인데, 7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2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을 적용하여, 9.5천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여기에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6.5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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