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백화점에 입점하게 되어 매장 세팅을 하고자 하는데
1일 아르바이트로 오후 20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시급 1만원에 1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시급 1만원에 7시간 근무인데, 7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2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을 적용하여, 9.5천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여기에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6.5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하루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모두 적용되므로 22시 이후부터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면 해당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1.5배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시간의 경우 22시~익일 03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다른 시간대에는 10,000원을 적용하면 되지만, 22시 이후 근무부터는 15,00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시급 1만원에 7시간 근무인데, 7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2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을 적용하여, 9.5천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여기에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6.5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7시간 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22:00~03:00 사이에 30분을 보장해 줄 경우, 20:00~22:00까지는 시급 1만원을, 22:00~03:0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하여는 시급 1만5천원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총 87,50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적용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이니 22시이후 근로에 대해선 시간당 5,000원 가산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6.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적용하시어 6.5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야간근로시간대에 30분 휴게를 부여한다고 가정하면 일급 65,000원에 야간근로수당 22,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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