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시급 1만원에 7시간 근무인데, 7만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22시 이후부터 야간수당을 적용하여, 9.5천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여기에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6.5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7시간 중에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바, 22:00~03:00 사이에 30분을 보장해 줄 경우, 20:00~22:00까지는 시급 1만원을, 22:00~03:00 중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하여는 시급 1만5천원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총 8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