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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 직원과 주2회 16시간 로 계약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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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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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무직인 상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도모 하고, 실업자에 대한 구인, 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실업 상태가 아닌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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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를 할 경우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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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가 주6일로 변경시 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6일째 근무하는 날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통상시급(11,962원)x8x1.5'x추가근무일수가 매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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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5시까지 근무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1,671,685원이 최저임금(세전, 세후는 해당 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국민/고용보험료)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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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이중 취업으로 4대 보험이 가입기간이 겹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하나의 사업장(통상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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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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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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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일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라면 그날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무급휴가라면 그날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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