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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자라287
점잖은자라28722.08.04

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2021년 2월 1일 입사,

2022년 8월 6일이 마지막 근무일 인데요

21년도에 발생한 연차 11개 모두 소진,

22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5개까지 (5/15)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퇴사일 기준까지 제게 남은 연차는 2개인 것일까요,

아니면 22년도 연차가 모두 인정 되어 10개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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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10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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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2022.1.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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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10일에 대하여 퇴사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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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10개가 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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