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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북극곰114
순수한북극곰11422.08.04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8시출근 5시 반 퇴근인데 점심시간 12~1시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쉬는시간을 정해두더라구요. 그런데 정해둔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해줘서 5시반 퇴근해도 8시간으로 인정해주는데 정상인가요?...

생산직 분들은 저렇게 쉬는시간 정해놓고 쉬더라도 사무직인데도 저렇게 시간만 정해놓고 그시간에 딱딱 맞춰 쉴수있는거도 아닌데 시간으로 인정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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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설정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실제는 1시간 밖에 못 쉬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30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