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달리, 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지 여부는 그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한 바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15분씩 총 3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형식상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