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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북극곰114
순수한북극곰114
22.08.04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8시출근 5시 반 퇴근인데 점심시간 12~1시로 점심시간 1시간 외에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쉬는시간을 정해두더라구요. 그런데 정해둔 30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해줘서 5시반 퇴근해도 8시간으로 인정해주는데 정상인가요?...

생산직 분들은 저렇게 쉬는시간 정해놓고 쉬더라도 사무직인데도 저렇게 시간만 정해놓고 그시간에 딱딱 맞춰 쉴수있는거도 아닌데 시간으로 인정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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