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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쏙독새87
후덕한쏙독새8722.08.04

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일하기로한 4대보험 등록된 계약직이구요.

저는 8월 첫째주 3일휴가를 다녀왔고 8월 둘째주까지 일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급여책정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요.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일을 한 날수만 급여로 책정될까요 아니면 휴가기간까지 합쳐서 급여로책정될까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했고 휴가기간도 월급에 포함해서 급여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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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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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무급휴가라면 결근으로 취급하여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휴가를 유급휴가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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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법정휴가, 약정휴가)라면 그날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무급휴가라면 그날을 제외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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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말씀하신 휴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유급휴가라면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급여 계산을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급여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휴가 관련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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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월에 사용한 휴가가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라면 8월 급여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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