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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쏙독새87
후덕한쏙독새87
22.08.04

퇴사시 월급책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일하기로한 4대보험 등록된 계약직이구요.

저는 8월 첫째주 3일휴가를 다녀왔고 8월 둘째주까지 일을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급여책정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요.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일을 한 날수만 급여로 책정될까요 아니면 휴가기간까지 합쳐서 급여로책정될까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을했고 휴가기간도 월급에 포함해서 급여책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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