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201007 입사하여 211231 까지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상 이기에 연차가 26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22년도의 연차15개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0.7.~2021.10.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0.7.~2021.12.31.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퇴사로 인하여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인 입사일 기존으로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0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10. 0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12.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21. 10. 07. ~ 2021. 12. 13.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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