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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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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일이 8월 5일인 퇴직자가 있는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신거라 이럴경우

급여계산은 8월급여에서 5일치만 드리면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드리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8월 5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5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8월 5일이라면 사직서 등에 별도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퇴사일은 8월 6일이 되므로 5일치만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일치만 주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