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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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서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읠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인협회 소속의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10.10 근로기준팀-5557. 회시 참조), 대법원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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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6개월마다 작성하는 계약서가 단순히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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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시간 중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기준으로 3.2시간(=16/40x8)의 주휴시간이 계산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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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후략)이때 귀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①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②개인급여명세서, ③금융기관 입금내역서이며, 일부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이더라도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이를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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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날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아닌 일부 외출하거나 조퇴한 경우이면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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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헤지하고자 계약서 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문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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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6개월 미만 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과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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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8/7)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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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 이전에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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