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촉탁직 근로자 채용예정입니다.
계약일은 ex > 2022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이렇게 1년간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직금 관련 안내가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들어가야된다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게될 경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금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관련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이러한 위험성을 헤지하고자 계약서 내에 퇴직금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의 문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서에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상기의 법정 발생 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게될 경우 발생한다 이런식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이 내용을 담으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여도 좋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기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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