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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가재213
투명한가재21322.08.02

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7월29일에 대표한테 구두로 퇴사 의사 밝히고

8월1일에 카톡으로도 연차가 15개 생성 되었으며, 다 소진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8월9일까지만 일하고 그 이후로는 남은 연차로 15개로 소진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해당 카톡을 읽고 답변이 없으며, 회사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가 계속 들어오지 않고, 제 카톡이나 연락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8월9일까지만 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고 퇴사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직서는 작성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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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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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계속 반응이 없다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당초 일정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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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용시기를 변경하지 않은 때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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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사업장에 막대한 지장)가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사용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는 요청한대로 연차 15개를 소진하고 퇴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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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계속 들어오지 않고, 제 카톡이나 연락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8월9일까지만 일하고 남은 날짜는 연차 소진으로 처리하고 퇴사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시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연차수당 미지급도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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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귀 질의와 같이 퇴사시점 이전에 연차휴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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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한 번에 모두 소진하는 경우 회사에 다양한 문제(인수인계, 전임자 부재 등)가 발생하므로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기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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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 다만, 대표자가 부재하여 연차가 승인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표자에게 명확히 연차사용 의사 표시를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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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후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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