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일(수)까지 근무하고 4, 5일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8월 1주차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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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즉,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재직은 반드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개근, 휴가 사용은 개근임)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