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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지급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별도의 항목을 세전 급여 항목에 추가한 뒤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성과급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위하여 공제 항목에 - 항목으로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회사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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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수를 1년을 채우긴했는데 연차를 당겨썼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규 등으로 무단 결근일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무단으로 결근한 날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5. 09. 18. 퇴직연금복지과-3193 회시 참조), 그 기간을 포함한 근무일이 1년 이상이면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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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8월까지 딱 일하고 폐업을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바, 1개월 근무한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최근 대법원 입장 및 고용노동부 변경 행정해석 고려 시)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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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을 경우 다음 날 출근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는 월급여가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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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퇴직금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 역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퇴직금 산정 및 이와 관련한 노동청 진정 제기 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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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근무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대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법 위반과 무관하에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한편, 연장근로의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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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소정의 근로시간 작성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기본시간 (주휴시간 포함시간)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주휴 1일) = 1주 48시간 X 4.345주 = 208.56 = 209시간기본급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2. 기본시간 ( 주휴 제외 기본 근무시간)기본시간 : 8시간 X 5일 = 1주 40시간 X 4.345주 = 173.8 = 174시간주휴수당 : 8시간 X 9160원 = 34.76시간=35시간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의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무관하며, 2번으로 할 경우 기본급과 주휴수당 금액과 시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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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행정해석처럼 근로자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의무있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 이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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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22년6월7일 입시를 햇어요 7월달에 월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후략)위 법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2022. 06. 07.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7. 06.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2022. 07. 07.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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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이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일 경우 매월 불입액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인데,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인 비용 등과 같은 금품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기본급+자격수당+휴가비)를 12로 나눈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비의 경우 임금성 금품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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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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