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1일자로 발생하였던 연가를
개인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본사업장은 연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근로자가 내년에 발생할 연가(연차)를 몇개 선사용하고 싶다고하는데
선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까지 지급할수있나요
2011년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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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운용은 회사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니
회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