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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반딧불44
숙련된반딧불4422.07.26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연차갯수와, 현재 사용하지않은 연차갯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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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7.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0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 연차휴가 관련(수당 계산, 청구 방법, 공식적인 이의 절차 제기 방법, 대리인 선임 등)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fd95f1423f5264b9ec2b305ff16b83e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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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9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7월 1일에 발생한 17일이 됩니다. 이 중 미사용하고 퇴사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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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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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7.1.~2018.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7.7.1.~2018.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8.7.1.~2019.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7.1.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 2019.7.1.~2020.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20.7.1.~2021.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유급휴가 16일 발생

    - 2021.7.1.~2022.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7.1.에 유급휴가 17일 발생

    - 합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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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저의 연차갯수와, 현재 사용하지않은 연차갯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4년까지,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17.7.1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7.8.1 ~ 18.6.1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18.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위 소멸됨---------------

    ------------아래 청구가능------------

    3) 입사하고 2년 후(19.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20.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4년 후(21.7.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5년 후(22.7.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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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5.30일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가정시

    11+15+15+16+16+17= 90개

    다만 21.12.31일까지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했는 바,

    해당일자로 연차처리가 이루어진경우라면

    사용개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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