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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봉고177
근사한봉고17722.07.26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2020.01 ~ 2022.06 (2022.07 퇴사 : 3년차 퇴사)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그 당시 따로 회사 대표에게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대화한 결과로

바쁘니 연차 소진은 좀 그렇고 바쁘니까 회사 일 도와주고

2022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22 연차 15일 중 10일 소모하여 5일을 남겨둔 상태로 퇴사를 하였고


최근에 연차 수당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보고 다른 회사 대표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2022년은 12월까지 다 근무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까지 저런 답변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2021 근무에 따라 2022년도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고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틀린 것인지 회사 측 답변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상황: 2022 15일의 연차 중 10일 소모하여 5일 남겨두고 퇴사한 상태

퇴사자: 2022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요구한 상황

회사: 2022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올해 12월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줄 수 없다는 응답


[추가]

근로 계약서 상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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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1년 26개 + 2년 15개)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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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이므로, 15일 중 10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5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사는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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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거나 일할계산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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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월에 출근율 80%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연도의 12월까지 근로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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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설사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됩니다.

    3.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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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 2022 15일의 연차 중 10일 소모하여 5일 남겨두고 퇴사한 상태

    퇴사자: 2022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요구한 상황

    회사: 2022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올해 12월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줄 수 없다는 응답

    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입사일 이후 퇴사자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위 경우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사용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휴가사용을 보장해야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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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해당년도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개수는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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