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 ~ 2022.06 (2022.07 퇴사 : 3년차 퇴사)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연차를 다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바쁜 회사 일정 때문에
그 당시 따로 회사 대표에게 연차를 어떻게 처리할까 대화한 결과로
바쁘니 연차 소진은 좀 그렇고 바쁘니까 회사 일 도와주고
2022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22 연차 15일 중 10일 소모하여 5일을 남겨둔 상태로 퇴사를 하였고
최근에 연차 수당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회계사한테 연락을 해보고 다른 회사 대표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2022년은 12월까지 다 근무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담당 회계사까지 저런 답변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2021 근무에 따라 2022년도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있고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틀린 것인지 회사 측 답변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상황: 2022 15일의 연차 중 10일 소모하여 5일 남겨두고 퇴사한 상태
퇴사자: 2022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므로 요구한 상황
회사: 2022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올해 12월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줄 수 없다는 응답
[추가]
근로 계약서 상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